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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9

임금 지연으로 인해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직장을 다니다가 월급이 계속해서 밀리고 주질 않아서 퇴직후 몇번 연락을 해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럴때 마다 항상 같은 말만 대풀이 합니다. 좀더 기다려 달라고 그런게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 던중 다른 직원은 월급을 받았고 저는 계속해서 미루네요. 이럴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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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은 월급을 받았고 저는 계속해서 미루네요. 이럴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한 것이 아닌 이상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되었다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정리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니며, 노동청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받았는데 질문자분만 아직 못받으셨다면 계속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조사가 들어가므로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조기 지급하려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4개월이 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4일 이후의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뒤,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체불된 임금 일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