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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여치275
쾌활한여치27524.03.06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시 질문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데 휴직원을 작성할때 같이 기입해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기관규정에 육아휴직에 대한 휴직원은 있는데. 출산전후휴가는 휴직이 아니고 휴가여서 헷갈리네요. 기관에서는 휴가신청서에 대한 별도의 서식은 없고 연차,병가, 경조휴가등 사용시 한줄정도 근무상황부에 작성해서 결재받고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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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실무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직을 신청할 때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함께 기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이가 있다면 육아휴직은 근로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직이며 출산전휴휴가는 근로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가가 아니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시기와 육아휴직 시기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기 위해 서로 편의를 위해서 같이 적어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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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같이 기입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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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신청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면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양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임신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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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별도 서식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별도 서식이 없다면 육아휴직 신청서에 같이 포함하여 신청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한 후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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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자체적으로 양식 만들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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