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1주일전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제가 가해자
이고 상대방은 피해자입니다.
폭행에 정도는 심각하지는 않으나 양쪽 다 군무원이여서
변호사를 끼고 합의를 할지 개인이 합의를 하는게나을지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껴 아직 목소리 듣기가 힘든상황이라고 하는데 합의 의사는 있어서 가족분들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경찰서에서는 담당형사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합의는 빨리 해야될거같아서요.
이런경우 변호사를 통해.합의가 나을지 아니면 가족이 대신해 합의를 하는게 나을지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합의금 걱정도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