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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침팬지147
꼼꼼한침팬지14723.06.20

폭행당한후 개인합의 가능한가요??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말리는 과정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불렀다가 좋게넘어가자고해서 그냥 경찰관에게 돌아가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해자가 미안하다며 개인합의를 보자고 해서 저도 경찰에 추가로 신고하지않고 치료받으며 개인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을하지못해 임금도 못받는 상황이라 합의를 빨리보고싶은데 개인합의를 하자고 할때는 다 물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하다 금액적인 대화가 오고갈수록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1.합의를 빨리 보고싶다, 합의금이 빨리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부재중으로인해 연락을 계속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2.경찰 신고없이 합의를 진행할때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추후 문제 제기할시 증거로사용)

3.시간이 지난뒤 개인합의를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해도 폭행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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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전화하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반복하여 전화를 거는 행위는 자칫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카카오톡 내용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3. 질문자체가 "폭행을 당했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폭행죄 성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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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것 자체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에 따라 증거 력을 가지는 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으시면 추후 합의 불발시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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