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말리는 과정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경찰은 불렀다가 좋게넘어가자고해서 그냥 경찰관에게 돌아가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해자가 미안하다며 개인합의를 보자고 해서 저도 경찰에 추가로 신고하지않고 치료받으며 개인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을하지못해 임금도 못받는 상황이라 합의를 빨리보고싶은데 개인합의를 하자고 할때는 다 물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하다 금액적인 대화가 오고갈수록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1.합의를 빨리 보고싶다, 합의금이 빨리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부재중으로인해 연락을 계속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2.경찰 신고없이 합의를 진행할때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추후 문제 제기할시 증거로사용)
3.시간이 지난뒤 개인합의를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해도 폭행죄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