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처리중에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 하여 제가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이 다음주인데 신경 쓰는게 싫어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합의 의사가 없어 알겠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 인성부터 배워라 하여
너무 괘씸하여 민사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 상해 진단서 끊고 제출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ㅠㅠ
1. 형사가 마무리 되고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2. 민사 소송비용은 모두 청구 할 수 있나요?
3. 변호사 비용 또한 모두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