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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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일수가 180일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 후 재고용이 안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휴일은 근무일수에서 배제되다보니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기관 취업이 어렵게 했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일용직 근로를 할 텐데 여태까지 일한 게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퇴지금 및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6개월로 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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