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12급인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인 120만원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가해자에게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 또는 동승한 차량이
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2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안 볼수도 있기에 해당문제는 기다려보아야 하는 문제이나
처벌을 강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엄벌에 쳐해달라는 진정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