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달이 지났는데 전화도 없습니다
3월 25일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었고
적색신호 정차중 음주운전한 상대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당시 저는 동승자였고 상대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저희측 차주 편으로 대인처리하여 치료받다가
시험기간과 1달 이상 치료를 받을시 진단서가 필요하다 하기도 했고 단순 염좌였기에 현재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책임보험에 음주 사건이기에 합의는 보험사 측에서 관여 안하고 직접 가해자왜 진행하라 하였고
대충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고 끝낼까 싶었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있습니다
가해자측 번호는 모르고있습니다
차라리 합의가 없을거면 처벌이라도 확실하게 받으면 좋겠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12급인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인 120만원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가해자에게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 또는 동승한 차량이
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2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안 볼수도 있기에 해당문제는 기다려보아야 하는 문제이나
처벌을 강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엄벌에 쳐해달라는 진정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상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별도로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에게 보상처리 해준 보험사는 가해자의 책임보험회사 및 가해자 개인에 구상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처리하고 있는 경찰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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