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전 기간 지났는데 아직상속이전
상속등기이전기간이 지났는데 세금이 추가되는지요 추가 된다면 얼마나 추가되는지요
상속세는 얼마나 되는지 긍금합니다 자세한설명 부탁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이전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 등기를 바꾼다는 가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등기 이전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인A가 당초 A에게 귀속되었던 상속주택의 지분 50%를 상속인 B에게 이전하는 상황에서는 A가 B에게 상속주택 지분 50%를 증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세액은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하며, 답변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상속등기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 등기는 기한까지 안할 경우 미납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매일매일 0.02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