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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리219
진득한오리21922.02.17

아파트 층간소음 엘레베이터 쪽지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이사온지 1개월정도 됬는데 밑집 아이가 밤낮 할꺼없이 소리지르고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그러려니 해도 참을수 있는데요 밤에는 자려고 해도 잠을 잘수없어서 스트레스로 코피를 계속 흘리고 더있습니다 당사자 집에 찾아가서 사정해도 난모르는 일이다 이딴식으로 나오고 관리사무소는 관할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고 단도직업적으로 여쭈어볼게요 엘레베이터에 xxxx호 시끄럽다 이렇게

달랑 쪽지 하는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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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엘리베이터에 특정 호를 지정하여 시끄럽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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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 등으로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하시는 것이 해당 내용의 게시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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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호실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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