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 판매자가 건드리진 않았으나
게임속 패치로 인하여 판매자가 본인인증을
해줘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인증을 안해주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어려워 본인인증 등 이용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연락을 피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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