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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117
새침한거북이11722.09.17

10만원 초반대 게임계정을 판매자가 회수한거같은데 처벌할수있나요?

약 2주전 구매한 진행계정이 판매자에게 회수당한거같은데 판매자는 본인은 모르는일이라는데 처벌 가능할까요..?그리고 판매자는 계정에 돈을 사용한적이 없어서 회수를 못한다는데 이걸 밝혀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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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수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접속 아이피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인바, 이를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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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는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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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확인이 되어야 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재산상 이익만을 기망하여 편취했다고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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