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전 구매한 진행계정이 판매자에게 회수당한거같은데 판매자는 본인은 모르는일이라는데 처벌 가능할까요..?그리고 판매자는 계정에 돈을 사용한적이 없어서 회수를 못한다는데 이걸 밝혀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수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접속 아이피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인바, 이를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는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확인이 되어야 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재산상 이익만을 기망하여 편취했다고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