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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과 연봉동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8월 15일부터 3개월 출산휴가+1년 육아휴직을 쓰고 25년 12월 1일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즉, 12월 한달은 정상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올해 연봉협상에서 회사에서는 전 직원에게 차등없이 4% 동률로 인상을 해주기로 한 상황이며, 저는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근무 기간이 짧아 연봉 인상이 없고 직전 연봉 동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속일수 부족'을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봉을 동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차별적 처우'이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일수가 적어서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사의 논리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했다는 의미가 되므로 법 위반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지금 저의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이 부당대우가 아닌지 이의제기 가능한 상황일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제시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법위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지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와 차등하여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불리한 처우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봉협상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