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서 복귀 후 급여관련 불이익?
안녕하세요.
21년 12월1일 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고 작년 12월 1일에 복직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를 12개월로 주지않고 13개월로 주고있는데 1월에 13th bonus 라는 개념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처음엔 연봉을 1/13으로 계산하여 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약 입사를 7월에 했다고하면 그 다음해 1월에는 13th bonus를 100%를 지급하진 않고 7월에서 12월까지 근무한 개월 수 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식이더라구요.
하지만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에 13개월 월급을 통상적으로 문제없이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후 작년 12월에 복직하여 이번 달 명세서를 보니 13th bonus가 작년에 사용한 출산휴가 2달과 복직하여 출근한 한달만을 계산하여 지급이되었습니다.
13th bonus는 성과급의 개념이 아니라(인센티브는 별도로 매년 2번 지급함)입사초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5년동안 100%를 받아오던 통상 임금같은 개념인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조건없이 근무만 하고 재직 중에 있다면 문제없이 항상 받아오던 급여였는데, 이렇게 급여를 13개월로 나누어서 줄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도 재직 기간이고 연차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13th bonus를 100%받을 수 없는 것이 정당한 건지 노무사님들의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 지급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나,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정 68240-285, 1998.8.1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지급하는 상여금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뿐 아니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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