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12월1일 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고 작년 12월 1일에 복직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를 12개월로 주지않고 13개월로 주고있는데 1월에 13th bonus 라는 개념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처음엔 연봉을 1/13으로 계산하여 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약 입사를 7월에 했다고하면 그 다음해 1월에는 13th bonus를 100%를 지급하진 않고 7월에서 12월까지 근무한 개월 수 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식이더라구요.
하지만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에 13개월 월급을 통상적으로 문제없이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후 작년 12월에 복직하여 이번 달 명세서를 보니 13th bonus가 작년에 사용한 출산휴가 2달과 복직하여 출근한 한달만을 계산하여 지급이되었습니다.
13th bonus는 성과급의 개념이 아니라(인센티브는 별도로 매년 2번 지급함)입사초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5년동안 100%를 받아오던 통상 임금같은 개념인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조건없이 근무만 하고 재직 중에 있다면 문제없이 항상 받아오던 급여였는데, 이렇게 급여를 13개월로 나누어서 줄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도 재직 기간이고 연차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13th bonus를 100%받을 수 없는 것이 정당한 건지 노무사님들의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