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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솔개283
과감한솔개283
21.03.29

2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관련

- 조정지역 아파트 (3억이상-6억이하) 취득 예정

- 조정지역 오피스텔 취득 예정 (3억 이하)

1. 위 두 조건의 경우, 2주택을 취득시 취득세율 8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억 이하 오피스텔을 나중에 취득하는게 이득이겠죠?

2. 결과적으로는 오피스텔에 2년이상 거주하고 팔고,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인데 2년이상 겨주나 보유의 조건으로 양도세가 감면되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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