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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0

차선변경 후 급정거 차대차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 골목길에서 나와 큰도로 진입하려는 중

택시가 불법유턴중이라 비키라고 클락션 울림


2. 뒤따라서 주행중 택시 비상등 점멸하여

본인차량 1차선으로 변경했는데, 택시 앞 주차되어있는 차때문인지 급 끼어들길래 껴줌


3. 끼어든 후 1,2차선 물고 이유없이 급정거

*선행 정체차량, 주행차량, 행인 등 장애물x


택시 보험사에서 택시과실 30% 주장하네요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https://youtu.be/cTxX682hBo8?si=nRZ_V3k42buXTa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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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9.2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과실이 30%이 아니라 질문자님 과실이 30%정도로 보여지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질문자님이 안전 거리를 벌리기 전에 급정거하여 사고가 났기에 택시의 진로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기에 과실은 택시가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해 보자고 한다면 그렇게

    해 보시고 피해자로 나오면 택시측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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