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후 급정거 차대차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 골목길에서 나와 큰도로 진입하려는 중
택시가 불법유턴중이라 비키라고 클락션 울림
2. 뒤따라서 주행중 택시 비상등 점멸하여
본인차량 1차선으로 변경했는데, 택시 앞 주차되어있는 차때문인지 급 끼어들길래 껴줌
3. 끼어든 후 1,2차선 물고 이유없이 급정거
*선행 정체차량, 주행차량, 행인 등 장애물x
택시 보험사에서 택시과실 30% 주장하네요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https://youtu.be/cTxX682hBo8?si=nRZ_V3k42buXTa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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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과실이 30%이 아니라 질문자님 과실이 30%정도로 보여지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질문자님이 안전 거리를 벌리기 전에 급정거하여 사고가 났기에 택시의 진로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기에 과실은 택시가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해 보자고 한다면 그렇게
해 보시고 피해자로 나오면 택시측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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