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계좌가 막힌 것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의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에게 가상계좌를 열어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재를 푼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래소에 가상계좌 도입이 안되는 것은 거래소의 불신임 때문입니다. 기존 빅3 거래소의 경우 이런한 제재가 없을 때 이미 가상계좌 연동되어 회수 할수 없는 상태이구요.
거래소법이 제정된다면 가상계좌도 연동 문제도 해결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법적 테투리 안에서 감시를 받는다면 안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회사와 신규회사 간의 형평성 문제도 맞지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