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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인상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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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다시작성하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2년 6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했고 24년 5월 대리인과 전세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변경없이 2년연장하는 계약이었는데 갑자기 어제 주택과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서류양식이 틀리다고 했다고 다른 양식으로 재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인말고 대리인이 나올것 같거든요. 재작성하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무엇을 주의해야하여 재작성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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