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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20.03.06

이번 코로나 여파로 미국 금리가 인하되었는데 국내 과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을까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 소비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번 정부가 3~6월 상반기 소비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인상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내 과세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소비위축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텐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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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하한 임대료 세액공제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20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2.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율을 고려해 1~3% 가량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한시적 조세 감면

    기업 또는 소비자들의 지출 확대를 유도해 소상공인 등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비 유인을 제고하는 대책으로 2020년 3월에서 6월에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에서 6월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보다 2배 수준인 30-80%로 대폭 확대하며,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방세를 삭감해주는 등의 세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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