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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갈기쥐174
공손한갈기쥐174
22.02.10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을 사업주가 인정했는데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사업주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원하는 금액(최저임금 미달분)을 줄테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후에 지급을 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은 남는 것이 아닌가요?

임금체불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증명받고 싶은데, 지금 체불 임금을 다 받으면 체불확인서 같은 걸 받지 못하나요?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퇴사한 상태인데 퇴사 후 14일 이후에 지급 받으면 저는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직원분은 체불 임금을 받으면 없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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