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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갈기쥐174
공손한갈기쥐17422.02.10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을 사업주가 인정했는데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사업주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원하는 금액(최저임금 미달분)을 줄테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후에 지급을 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은 남는 것이 아닌가요?

임금체불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증명받고 싶은데, 지금 체불 임금을 다 받으면 체불확인서 같은 걸 받지 못하나요?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퇴사한 상태인데 퇴사 후 14일 이후에 지급 받으면 저는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직원분은 체불 임금을 받으면 없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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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을 받아도 과거에 체불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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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진정을 취하하기 전에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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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확인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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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 이후 체불임금이 지급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자체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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