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사업주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원하는 금액(최저임금 미달분)을 줄테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후에 지급을 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은 남는 것이 아닌가요?
임금체불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증명받고 싶은데, 지금 체불 임금을 다 받으면 체불확인서 같은 걸 받지 못하나요?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퇴사한 상태인데 퇴사 후 14일 이후에 지급 받으면 저는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직원분은 체불 임금을 받으면 없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