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3.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사의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