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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7.26

전세집 거실 천장에서 누수현상에 대한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오전에 보니 거실 천장의 거실등 있는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새는 천장 주변의 시트지도 누렇게 물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소 담당자와 함께 위층 집을 살펴보니 배관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거실 베란다 외벽에 균열이 많이 가서 그 틈새로 최근 장마로 인해 물이 스며든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합니다.

위층집 거주자도 저와 같은 세입자인 관계로 위층집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관리소 담당자 의견은 누수 재발 방지를 위해 위층집 베란다 외관 균열간 부분의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집은 누수된 부분이 거실등 쪽이어서 전기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고, 훼손된 천장 시트도 복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저희 집주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전달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황 전달만 하고 제가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 답변과 관련된 법령이 있다면 함께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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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했을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자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누수와 관련된 여러 분쟁 중 아파트 옥상, 외벽 등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공용부분의 점유자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판사는 입대의에 공용부분인 아파트 외벽 균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누수로 인한 아래층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아래층 소유자가 요구하는 세대 수리비는 인정했으나 대체숙소비, 훼손된 가구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래층 소유자는 입대의 외에 위층 세대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나 고 판사는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유자(임대인)와 관리소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이에게 모든 정황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누수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임대인이 해결해야하며 임차인은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층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사진촬영해서 전송하고 통지하세요. 임대인이 윗층 소유자와 협의해서 관리실에 수리 요청을 할 겁니다.

    생활에 불편이 따르겠지만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시일내에 복구해달라고 독촉하세요.

    외벽 균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책임이 있으니 관리실에도 복구를 독촉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저희 집주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전달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황 전달만 하고 제가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윗층이 원인이라면 집주인이 윗층 집주인과 연락하여 처리하면 되고 공용부에서 물이 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수를 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보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