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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48
기민한스라소니4823.09.12

5인 미만 사업장의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고용보험센터의 연락을 받았다며 회사로부터 내용 전달을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내용이 해당안되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던데 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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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2년이상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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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은 기간제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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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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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며, 2년초과사용금지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해도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다시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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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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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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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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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가능하며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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