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