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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관수리84
비범한관수리8424.02.13

2년 6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에 해당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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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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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시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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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기갖네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하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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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2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6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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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2년 초과하여도 기간제법상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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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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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 6개월 일했더라도 계약만료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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