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토지세라는 세목으로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토지 관련 세금은 세무서에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별도합산분, 종합합산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토지분 재산세(별동합산분, 종합합산분)가 있습니다.
1)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사업용토지
공시가액의 합게액이 80억원을 초고한 경우,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비서업용토지 등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2)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업용 토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며,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토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비사업용 토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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