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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꿀벌255
푸른꿀벌255

버팀목 대출 관련 계약금 문의입니다.

전세집 이사를 위해서 기존에 받았던 버팀목대출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 했습니다.

12월1일 이사 계획이라 10월15일날 사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받기위해 방문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11월초에 확정일자를 받아 오라는 답변을 받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사 하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월5일 대출을 받기위해 다시 찾아가서 서류를 다 작성하고 은행에서 나왔더니 직원분이 전화로 확인해봤는데 법아 바뀌어서 최소 한달전에는 방문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시 은행에 방문하여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다며

다시 확인 해보더니 애초에 연봉이 초과하여 버팀목 대출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대출을 찾아 보고있지만

대출이 안나오게되면 계약금은 저 혼자만의 책임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대출 관련 계약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이 10월 15일에는 대출 가능성을 확인해줬는데, 11월 5일에 와서야 법이 바뀌었다거나 연봉이 초과해서 안 된다고 번복한 상황이라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기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보세요.

    만약 그런 특약이 없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하다는 공식적인 서류(거절 사유가 명시된)를 받아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