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의료기기 허가·인증·심사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의 차이에 대해서
일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 확인 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4단계의 등급으로 분류되고 각 등급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신고, 인증, 허가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기와 해당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는 A, B, C로 구분하여 안전성 등급이 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위에서 언급한 1~4단계 등급하고는 또 다른 개념일까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 의료기기와 비교했을 때 의료기기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절차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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