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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양이150
비상한고양이15023.02.12

월급이 150만원이면 4대보험 얼마나 나가나요?

아는 분 밑에서 일을 조금 하게 되었는데

프리랜서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월급 150 정도로 일단은 책정 될 예정입니다.

사업자와 제가 낼 4대보험 총 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 내는 금액뿐만아니라 사업자 쪽에서도 내는

총 금액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2백일 경우

4대보험 사업자+저 해서 얼마나 납부하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150만원 받는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아내와 자식 1명을 제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피부양자 등록가능한 저의 최저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현재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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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은 회사 쪽과 근로자 각각 50프로씩 부담하게되는데 그것이 9.4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의 9.4프로 만큼 회사 쪽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고,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선생님 피부양자로 가입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외부 용역계약, 즉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가 용역 대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시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님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지역 국민연금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주소지 관할 공단에서 부과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