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인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 본인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만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는 것이며,
사업자 본인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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