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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5.02

(4대보험질문) 개인사업자인데 최저시급보다 조금많은 수준의 월급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4대보험질문) 개인사업자인데 최저시급보다 조금많은 수준의 월급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료를 납부 중인데..

만약 직원으로 고용한분의 4대 고용보험료를 납부 한다면 저도 근로자보험으로 바꿔야 한다던데 맞는지요?

그리고 4대보험의 50%는 제가 지불 해야 한다던데.. 얼머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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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도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보험가입신청서를 팩스로 넣으시면 됩니다. 유선으로 문의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대략 직원 급여의 9.4% 정도를 회사가 보험료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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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인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 본인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만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는 것이며,

    사업자 본인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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