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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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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4대보험질문) 개인사업자인데 최저시급보다 조금많은 수준의 월급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4대보험질문) 개인사업자인데 최저시급보다 조금많은 수준의 월급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료를 납부 중인데..

만약 직원으로 고용한분의 4대 고용보험료를 납부 한다면 저도 근로자보험으로 바꿔야 한다던데 맞는지요?

그리고 4대보험의 50%는 제가 지불 해야 한다던데.. 얼머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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