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300만원 4대보험 금액문의드립니다.

사업자분 근로자분 한사람이 전부 납부시 얼마 일까요?

300만원급여신고를 하려하는데 한사람이 전부 고용주가 전부 납부할시 얼마정도 납부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비과세 수당이 없다는 가정)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상이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은 590,540 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비율은 300만원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신고시 300만원에 대한 비율)

    1. 건강보험료율 : 3.595%

    2. 장기요양보험요율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3. 국민연금보험료율 : 4.75%

    4.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 0.9%

    5. 산재보험료 : 사업주가 전액 부담(회사 업종마다 부과율 다름)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율까지 납부한다면 위 금액 * 2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료는 회사는 실업급여 0.9% 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 0.25%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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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3,000,000으로 취득신고를 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대납을 해준다면 대략 20%인

    613,040원 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보험료가 업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제가 적은

    금액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보험료 금액은 직접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