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시골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상속 받은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세도 내지 않고 있다가 얼마전에 1가구 2주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은 소유자가 따로 있고 건물만 저희껀데 알고보니 할머니 때부터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없습니다.
청약 1가구 2주택 때문에 농가주택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작은 아버지께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등기를 새로 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8년 훨씬 이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