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갑지/을지)
전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도장
등기필증
신분증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필증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미등기건물과 열람:
미등기건물은 등기부등본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된 건물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