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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틀맨24.03.18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토지에 건축물

아버지로부터 토지를증여 받아 명의이전을 했는데 대지에 농가주택을 이전을하지않아 건축물대장에는 아버지 소유로되어있습니다 건축물도 소유권 이전을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열람이 안되는데 미등기건물은 열람이않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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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농가주택의 소유권을 받기 위해서는 별개 계약을 통해 이전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열람이 되지 않는다면 미등기건물일수 있고, 건축물대장조차 없다면 무허가 건물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건물에 건축물대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갑지/을지)

    전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도장

    등기필증

    신분증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필증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미등기건물과 열람:

    미등기건물은 등기부등본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된 건물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