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고귀한두더지264
고귀한두더지264
23.08.09

상속받은 농가주택 증여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구 20만 7500의 시 단위의 깡시골 농가주택 입니다.

땅은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있고 집만 소유하고 있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 자동상속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65세 이상으로 주택청약 준비하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이 되어 농가주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같은 시에 살고 있는 작은 아버지가 해당 농가주택을 가끔 들러 관리하고 아버지는 다른 시에 거주하십니다.

1.친동생이나 자식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5천만원 이하 주택은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택 가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자식인 제게 증여할 경우, 저는 지금 무주택자인데 1가구 1주택으로 청약 1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나요?

(무주택특공은 다른 조건이 해당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3.증여세 이외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