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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8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도 통관부호번호가 필요한가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도 통관부호번호가 필요한가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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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없으나, 수출신고가 필요한 사업자 통관 물품 등의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관고유부호가 필요없으나, 수출신고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용하는 번호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개인 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번 발급 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조회하거나, 관세청 콜센터(125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활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 또는 사업자통관 고유부호의 경우 수출입의 주체에 대한 식별 부호이기때문에 수출시에도 통관고유부호는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것으로 생각됩니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즉,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인 물건을 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 초과시 세금 부과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수출 시에는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수입 시에만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합니다.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수출신고 할 때에도 개인통관고유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중 기재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로 물품을 보낼때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간이신고로 진행되기에 특송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양식에 맞게 신고를 작성하여 전달하시면 특송업체가 이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없이 물품송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