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용하는 번호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개인 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번 발급 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조회하거나, 관세청 콜센터(125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활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