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도 통관부호번호가 필요한가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도 통관부호번호가 필요한가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없으나, 수출신고가 필요한 사업자 통관 물품 등의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관고유부호가 필요없으나, 수출신고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용하는 번호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개인 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번 발급 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조회하거나, 관세청 콜센터(125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활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 또는 사업자통관 고유부호의 경우 수출입의 주체에 대한 식별 부호이기때문에 수출시에도 통관고유부호는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것으로 생각됩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즉,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인 물건을 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 초과시 세금 부과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수출 시에는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수입 시에만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합니다.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수출신고 할 때에도 개인통관고유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중 기재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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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로 물품을 보낼때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간이신고로 진행되기에 특송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양식에 맞게 신고를 작성하여 전달하시면 특송업체가 이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없이 물품송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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