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안주면 임의로 써도 되나요?
편의점 야간알바이고 면접시 사장이 휴게시간을 원래 줘야하지만 따로 주고있지 않다고 하였음
근로계약서상에는 새벽1시~새벽2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있음
하지만 새벽 1시쯤 물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시간에는 절대 쉴 수 없음
그래서 알바가 사장과 협의 없이 임의로 손님이 적은 새벽3시쯤 임의로 편의점 문을 잠그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총 30~40분 휴식 후 돌아옴
추가정보(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있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지만 휴게시간만큼 임금에서 제하고 월급을 받고있음. 그렇다고 신고하여 저 금액들을 받을 생각은 없음.)
질문 : 이때 알바는 계속 임의로 휴게시간을 쓰려하는데 알바에게 불리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주관적 판단으로는 사장이 해고를 하려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있기 때문에 임의로 휴게시간을 쓰는것을 정당한 해고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있고,
또한 만약 사장이 알바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현재 알바에게 주지 않고있는 휴게시간분의 임금을 인정해야하고 주지 않고있는 주휴수당 또한 청구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알바에게 불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중입니다. 사장이 민사로 거는것 자체가 승소 가능성도 아주 적고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승소시 지출 ( 변호사 수임료 350 +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분 제한 임금 400 +근로기준법 110조 벌금 ) 승소시 이익(인정되기 어려우나 1시간동안 순이익 만원이라고 칠때 총 152만원+ 청구 가능한 변호사 수임료 15만원)
So사장이 승소시 지출 >>>>> 승소시 이익
사장과 협의를 하면 좋겠지만 휴게시간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안좋은 말만 오갈것이 뻔하기에 협의할 생각은 없고 퇴직금과 계약만료의 요건이 되는 1년 되는날까지 버틸 생각입니다. 그 기간까지는 3개월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십시오.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 휴게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이 법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면 사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에 약정된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쉬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 이탈과
관련하여 일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
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이 회사가 지휘감독하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
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제약을 받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송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임의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휴게시간의 초과사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시간 중 무단이탈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으므로 5인 미만이 맞다면 사용자가 30일의 예고기간을 주고 해고하더라도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