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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딱따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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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휴게시간 안주면 임의로 써도 되나요?

편의점 야간알바이고 면접시 사장이 휴게시간을 원래 줘야하지만 따로 주고있지 않다고 하였음

근로계약서상에는 새벽1시~새벽2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있음

하지만 새벽 1시쯤 물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시간에는 절대 쉴 수 없음

그래서 알바가 사장과 협의 없이 임의로 손님이 적은 새벽3시쯤 임의로 편의점 문을 잠그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총 30~40분 휴식 후 돌아옴

추가정보(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있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지만 휴게시간만큼 임금에서 제하고 월급을 받고있음. 그렇다고 신고하여 저 금액들을 받을 생각은 없음.)

질문 : 이때 알바는 계속 임의로 휴게시간을 쓰려하는데 알바에게 불리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주관적 판단으로는 사장이 해고를 하려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있기 때문에 임의로 휴게시간을 쓰는것을 정당한 해고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있고,

또한 만약 사장이 알바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현재 알바에게 주지 않고있는 휴게시간분의 임금을 인정해야하고 주지 않고있는 주휴수당 또한 청구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알바에게 불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중입니다. 사장이 민사로 거는것 자체가 승소 가능성도 아주 적고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승소시 지출 ( 변호사 수임료 350 +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분 제한 임금 400 +근로기준법 110조 벌금 ) 승소시 이익(인정되기 어려우나 1시간동안 순이익 만원이라고 칠때 총 152만원+ 청구 가능한 변호사 수임료 15만원)

So사장이 승소시 지출 >>>>> 승소시 이익

사장과 협의를 하면 좋겠지만 휴게시간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안좋은 말만 오갈것이 뻔하기에 협의할 생각은 없고 퇴직금과 계약만료의 요건이 되는 1년 되는날까지 버틸 생각입니다. 그 기간까지는 3개월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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