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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풍금조237
23.09.13
불송치 공소권없음에 대한 문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중이었는데요
수사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어요
결정종류가 불송치(공소권없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사건은 완전히 끝난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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