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공소권없음에 대한 문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중이었는데요
수사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어요
결정종류가 불송치(공소권없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사건은 완전히 끝난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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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으로 불복이 가능하나, 공소권없음을 사유로 한다면 이의신청으로보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완전종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