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편으로 폭행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 결과 통지 받았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상대방도 불송치 됐다는 건가요?
상대방 결과는 알 수 없나요?
제가 일방적으로 멱살 잡히고 흔들리는 장면을 찍은 cctv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혐의없음 받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경찰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 대하여 고소를 당한 건에 대하여만 결과통지를 받았는바, 고소를 한 건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가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