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외화차손 분개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이 있어 분개를 하려합니다.
8/2 법인통장에서 800,000만원 해외송금
9/1 수입신고필증
공급가액 700,000 부가세액 70,000 총계 77만원 (인천세관에서 세금계산서 들어옴)
관세사 통관 정산서 부가세 7만원 통관수수료 2700원
위와같은경우 통장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차) 외상매입금 700,000원 대) 보통예금 800,000원
차) 외화차손 100,000원
그리고 이후에 관세사에 정산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액과 수수료 통장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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