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으서류는법적으로어떻게처리되는건가요.
공증으로 약속한날짜에 지급하기로했는데
약속을 어겨을시에 경찰이나검찰에 고소를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선임해서일처리를해야하나요
형사 나 민사건으로 강제집해하는방법을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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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위반하는 경우, 공증서류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경찰,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가야 합니다.
혼자서 못하시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라면 기한이 지났을때 바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채무자가 기망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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