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안지켜서 공증서류로
고소할려고하는데요
공증받은서류로돈을받을방법은어떻게해야하는지요 회사는법인인데요
대표개인에게 공증을받었읍니다
강제집행한다는 조항이있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조항이 있다면 별도 소송없이 바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 및 경매절차에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다음에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