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언제까지주겠다해서공증서류받었을경유에 법절차를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약속을 안지켜서 공증서류로
고소할려고하는데요
공증받은서류로돈을받을방법은어떻게해야하는지요 회사는법인인데요
대표개인에게 공증을받었읍니다
강제집행한다는 조항이있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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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조항이 있다면 별도 소송없이 바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 및 경매절차에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다음에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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