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인데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증 안주고 주차스티커 붙인답니다
입주자인데 주차공간이 협소하다고 1가구당 1대만 주차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1가구 차량 2대 거든요 차주도 각각이고 주차증도 1개만 준다 그러고 근데 주차스티커를 붙인답니다 만약에 주차스티커를 붙인다면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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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관리단의 규약으로 1가구 1차량 주차를 정한 점에서 2차량 의 경우 예외 등의 설정을 관리단 회의나 입주민 회의에 건의를 하시는 것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가구 2대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입주민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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