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이고 현재 남편은 폭행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민사소송중이라 통장 가압류가 들어올것 같아요.
청약통장 해지를 본인이외에 배우자가 할수있는지요?
할수있다면 해지 서류는 어떤게 있고 절차는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