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라고 하여도 특별한 위임장 등이 없는 이상 그 청약통장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임장 등으로 남편분의 예금 계약
해지권을 위임받아 해지를 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인감날인, 인감 증명서 등이 위임장과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각 은행기관별로 대리인에 의한 해지, 해제 에 대한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에 문의를 통해 대리인에 의한 해제, 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