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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아나콘다259
재빠른아나콘다25920.07.17

청약저축 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민사소송중이고 현재 남편은 폭행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민사소송중이라 통장 가압류가 들어올것 같아요.

청약통장 해지를 본인이외에 배우자가 할수있는지요?

할수있다면 해지 서류는 어떤게 있고 절차는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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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라고 하여도 특별한 위임장 등이 없는 이상 그 청약통장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임장 등으로 남편분의 예금 계약

    해지권을 위임받아 해지를 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인감날인, 인감 증명서 등이 위임장과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각 은행기관별로 대리인에 의한 해지, 해제 에 대한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에 문의를 통해 대리인에 의한 해제, 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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