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굉장한나방16
굉장한나방1624.04.06

회사 소유 사택으로 자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동생 주소지가 저희 집에 되어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 남동생 주소지를 옮겨야해요..

그래서 부모님 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최근 부모님이 직장 사택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옮길때 회사 재직증명서랑 회사 승인을 받아서 제출해서 사택으로 주소 이전을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요, 남동생은 그 회사를 다니지 않는데 그럼 부모님 아래로 못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회사 사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회사 재직증명서와 회사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사택은 부모님의 거주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사택으로 주소를 옮길 수 없습니다. 만약 남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부모님의 사택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부모님이 회사 사택을 제공 받아 주거용으로 사용중고 거기서 동거하는 것이라면 그 자녀 역시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택에 가족이 거주가능하다고 회사에서 허락해주면 전입신고하는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사택에 거주 가능한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