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채권 1,000만원 있음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어, 채권자 A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음
지급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결정문(채권금액 1000만원)이 송달됨
질의
1.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을 초과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어,
혼합공탁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2. 제3채무자가 채권자A로부터 추심금지급이 지연됨으로써 , 추심금 전액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