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지급하려고 할 때, 또다른 압류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채권 1,000만원 있음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어, 채권자 A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음
지급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결정문(채권금액 1000만원)이 송달됨
질의
1.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을 초과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어,
혼합공탁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2. 제3채무자가 채권자A로부터 추심금지급이 지연됨으로써 , 추심금 전액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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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공탁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공탁을 한다면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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