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 A, 채무자B, 제3채무자C 사이 채권가압류결정문이 C에게 송달됨
2. A와 B는 채권에 대해 민사소송중이고, 1심에서 A가 일부승소를 받고, 가집행판결선고에 따라
C에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추심금 지급요청 내용증명이 동시에 송달됨
3. A와 B는 민사소송에서 항소하여 진행 중임
질의. 1.
C는 A와B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판결(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에게 직접지급을 해줘도 되는 것인지,
질의 2. 항소심에서 B가 승소할 경우 B가 C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지(C가 채무부존재 주장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