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지위에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채권자 A, 채무자B, 제3채무자C 사이 채권가압류결정문이 C에게 송달됨
2. A와 B는 채권에 대해 민사소송중이고, 1심에서 A가 일부승소를 받고, 가집행판결선고에 따라
C에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추심금 지급요청 내용증명이 동시에 송달됨
3. A와 B는 민사소송에서 항소하여 진행 중임
질의. 1.
C는 A와B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판결(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에게 직접지급을 해줘도 되는 것인지,
질의 2. 항소심에서 B가 승소할 경우 B가 C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지(C가 채무부존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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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가 본압류로 전환하여 추심금 지급요청을 했다면, B가 이를 중지시키지 않는 한 A에게 직접 지급해도 되겠습니다.
2. C는 A에게 대한 지급으로 변제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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