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도달한 날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변제기일이 같으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채무자한테 채무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추심권이 넘어간 것을 확인했으니,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변제기일에 변제 전에 도달받아 추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도달 전에 변제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정본이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도달 전이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일단 도달하고 난 후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추심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