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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미래다24.03.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도달한 날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변제기일이 같으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채무자한테 채무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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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추심권이 넘어간 것을 확인했으니,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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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기일에 변제 전에 도달받아 추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도달 전에 변제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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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정본이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도달 전이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일단 도달하고 난 후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추심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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