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호화폐 세금을부과한다는데 어떤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방법을말해주시고 암호화폐앞으로의 전망은어떤지알고싶네요 그리고 앞으로전망있는 코인은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점점 가상화폐를 제도권내로 포섭시키고 있어 이전처럼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부터는 일년동안 총 수익이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 이고 비과세 범위를 넘는 수익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서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250 만원이 비과세고 250만원의 20퍼센트인 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