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차용하고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전을 공식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법률에 의한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사정에 따라 차용금사기라는 범죄가 될 수 있고,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금액의 다소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받는데 우선순위는 담보가 있는 경우라면 우선하겠지만
이미 갚을 날짜(변제기)가 지난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
모두 동순위로 우선순위는 따로 없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돈을 갚아야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 이후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강제로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명부에 등재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