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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3.16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더니 파산신청한 경우와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살아가다보면 어릴때나 성인때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기도하고 반강제로 강탈 당하기도하는데요.

문제는 돈을 빌려주었더니 상대방이 파산 신청하고 인정이된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돈을 못돌려받는다고 봐야할까요?

그렇다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어떤걸 알아보고 빌려주는게 나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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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다면 돈을 못돌려받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채무총액이 1,500만원이상인자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돈을 대여할 때에는 그의 자력을 확인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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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거나 담보할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하기에 결국 변제여부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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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준 사람이 파산신청할지 여부는 상대방 의사에 달린 것이고, 파산신청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만 변제받게 되어 나머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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