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A, 차량B, C
1. A는 정상적으로 주차칸에 주차하였고 A가 주차한 장소 앞 구역은 아파트에서 지정한 이중주차 금지구역임
2. 이중주차 금지사유는 경사로 이며, 안내판에 기재됨
3. A 차량이 출차 시도 간 공간이 협소하여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B 차량을 밀고 정지된 것을 확인후 출차
B 차량에 고임목 등 추가적인 조치는 없어 문제 없다고 판단
4. 당일밤 B 에게 사고사실 연락받음
5. cctv 확인해보니 A가 정차 확인 후 출발하는 모습,
이후 약 5분 뒤 차량이 뒤로 밀려 경사로 부분에 주차된
C 차량에 충돌하는 모습 확인
이 경우 A,B,C 각각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C 와는 대화가 잘 되어 원만히 진행될듯 한데,
B로 인해 고민입니다.
수리비, 유리막도색, 렌트카 이용 등 금액이 너무 커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자차 처리 후 청구하는 방법도 구상중이라고 합니다.
B차량이 자차처리 시 A,B,C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C경우 본인도 주차칸이 아니었기에 B가 보험처리를 하여 요구내용을 모두 보상받길 원한다면 본인에게도 피해가 올까 걱정하며 이 경우가 발생시 본인도 렌트이용 등 모든 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C와 먼저 합의 후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는지, 아니면 가운데 끼어 새우등 터질까 그부분도 염려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