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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닭37
솔직한닭3724.02.11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A, 차량B, C

1. A는 정상적으로 주차칸에 주차하였고 A가 주차한 장소 앞 구역은 아파트에서 지정한 이중주차 금지구역임

2. 이중주차 금지사유는 경사로 이며, 안내판에 기재됨

3. A 차량이 출차 시도 간 공간이 협소하여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B 차량을 밀고 정지된 것을 확인후 출차

B 차량에 고임목 등 추가적인 조치는 없어 문제 없다고 판단

4. 당일밤 B 에게 사고사실 연락받음

5. cctv 확인해보니 A가 정차 확인 후 출발하는 모습,

이후 약 5분 뒤 차량이 뒤로 밀려 경사로 부분에 주차된

C 차량에 충돌하는 모습 확인


이 경우 A,B,C 각각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C 와는 대화가 잘 되어 원만히 진행될듯 한데,

B로 인해 고민입니다.

수리비, 유리막도색, 렌트카 이용 등 금액이 너무 커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자차 처리 후 청구하는 방법도 구상중이라고 합니다.

B차량이 자차처리 시 A,B,C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C경우 본인도 주차칸이 아니었기에 B가 보험처리를 하여 요구내용을 모두 보상받길 원한다면 본인에게도 피해가 올까 걱정하며 이 경우가 발생시 본인도 렌트이용 등 모든 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C와 먼저 합의 후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는지, 아니면 가운데 끼어 새우등 터질까 그부분도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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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차한 후 5분이나 경과한 후에 차량이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A가 차량을 밀은 것때문에 차량이 움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A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B가 차량을 불안정한 곳에 이중주차한 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