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사고 질문드립니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 이중주차를 빼곡하게 해놓습니다.
출차를 하기 위해 A차량을 조금 밀고 정지한것을 확인후 출차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A 차량은 고임목 등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후 제가 민 차량이 경사로로 밀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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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되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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